[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최근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469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년대비 0.95%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의결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 공시한다.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김준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