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무능력자를 대상으로,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을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다.이번 점검은 보건복지팀이 의사무능력자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 확인, 급여수령 여부, 수입·지출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현금 사용 영수증 첨부 등을 점검한다.현재 군내는 급여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수급자 59가구는 관리자가 지정돼 급여를 관리 받지만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할 경우 고발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김주수 군수는 "복지급여부당사용 방지와 취약계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팀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사회안전망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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