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기면과 구룡포 그리고 호미곶 해안가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무차별적으로 벌목되고 있다. 이유를 보면, 포항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펜션 형이다. 해당 행정부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는 것도 많다. 이 지역은 도시 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문제가 된 지역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623-1번지다. 연면적 1,133㎡(342평), 지상 3,4층(29평~19평)이다. 이곳은 마을어장과 인접된 지역이다. 더군다나 백년이나 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훼손되고 있다. 해변을 낀 주변경관이 날로 황폐화하고 있다. 오ㆍ배수 계통 파이프라인도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마을어장 황폐화와 백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포항시 관계자가 적법을 주장하고는 있다고 해도 현재의 사정이 이렇다면, 이래도 ‘적법한 절차’를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은 바다를 보존하여 어민들이 살림살이를 돌봐야 할 때이다. 더구나 1백년이 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훼손으로 간다면, 포항시가 여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만 적법하다고 해서 신축 과정까지에 적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행정력이 적법한 절차대로 가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축 과정에서 허가대로가 아니라면, 응당 허가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되어야 한다.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게 적법한 것이 아닌가를 포항시 당국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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