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울진에서 열리고 있는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에 서명했다. <사진>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철우 지사,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경북도 내 기관단체장 등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서명운동을 펼쳤다. 울릉도·독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최근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군)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특별법이 제정되면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다.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수준높은 관광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어 울릉도.독도를 찾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고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은 울릉군민뿐 아니라 민족의 섬 독도를 찾아 오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라며 “현재 정부,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살펴 보고 있지만 서명운동에 더욱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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