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지난 20일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주민과 납세자에게 지방세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 문자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 기한 알림과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및 감면 규정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청년, 근로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고령자, 법인, 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포함됐으며, 대상별 맞춤 안내 문자를 발송 한다.이번 감면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농업인 융자 근저당 등록면허세 등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감면된다.또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체납 세금이 없는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관련하여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위군 재무과(054-380-6124)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촘촘한 행정은 지방세와 같은 부담적 행정에서 더 필요하고 돋보인다”며,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