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소방서는 지난 21일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