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5시 47분경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소형어선 ○○호 선장 A(50대·남)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장 A씨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가 나타났다. 이에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병행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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