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금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2023.4.10.~6.9.)을 맞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당해 자동차 체납 건수 2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며,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4월 24일에는 경북도 주관 권역별 합동징수로 도내 타 시군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또한 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징수촉탁(징수 권한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세 3건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자치단체에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현재 북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억원으로 지속적은 체납단속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체납액 122억원의 14%에 이른다고 한다.강용분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자동차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