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참혹한 재난 현장에 노출된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장 4일의 `심리안정휴가`가 주어진다.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직 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최장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한다. 참혹한 사건·사고를 겪은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해당 공무원은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늘려 120일 내 2회 나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기존에는 총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만 가능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재 30일을 더해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육아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