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장애인의 날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곳곳에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애인은 약 8만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5만2860명으로 인구 대비 5.2% 수준이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8000명(42.2%)이었다.15개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44.3%)가 가장 많았으며, 청각 장애(16%),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이었다.장애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체 장애의 비율은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했다. 청각·발달·신장장애의 비율은 같은 기간 늘어났다. 청각장애의 비율은 2011년 10.4%에서 2022년 16.0%, 발달장애는 2011년 7.2%에서 2022년 9.9%, 신장장애는 2011년 2.4%에서 2022년 4.0%로 증가세를 보였다.연령별로는 60대는 62만6000명(2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대가 57만4000명(21.6%)이다.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5%, 70대 15%, 80대 이상 23%로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는 모습이다.특히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작년 140만1523으로 전체 장애인 중 52.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작년에 50%를 넘겼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추이를 보면 2010년 93만4634명(37.1%)→2015년 105만3364명(42.3%)→2020년 131만4625명(49.9%)→2022년 140만1523명(52.8%)으로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47.1%로 가장 많고 청각(24.5%), 뇌병변(10.2%), 시각(9.8%), 신장(3.3%) 순이다.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7만976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신규 등록 장애인은 4만6203명(57.9%), 여성 등록장애인은 3만3563명(42.1%)로 나타났다.이중 70대가 1만9691명(2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는 1만7021명(21.3%), 80대 이상 1만5981명(20.0%), 50대 9533명(12.0%), 40대 4467명(5.6%)로 나타났다.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날만 되면 각종 행사를 하고 TV에서도 특집프로를 내보낸다. 대구시도 올해는 ‘차별 없이 기회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야외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대구광역시장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스스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경북도지사는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께하는 것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더 큰 꿈, 더 큰 희망으로 자립과 재활 의지를 다져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며 참석한 장애인과 가족을 격려했다.우리사회의 문제는 장애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 등으로 ‘장애인’이라 규정한 것이다. 사실 장애인 중 70% 이상이 후천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이 수치는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또 따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최근까지도 일부 대학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할 것인가를 검토한 일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부의 점자에 대한 예산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행위조차 거부당했던 것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인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들에게 과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생활보장을 위해서 자립생활권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권리가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매스컴을 타는 스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놀랄만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장애인은 집중력이 강하다. 장애인은 신체기능의 일부분이 손상당한 사람이기에, 흔히 다른 기능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남은 신체의 기능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다.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인 스티븐 호킹이 두뇌를 고도로 활용해야 하는 이론물리학자로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은 효율성이 높다. 효율성이 높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제도와 시설, 물건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사소한 일에서도 세밀히 연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습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순수하고 낙관적인 태도도 장애인의 특징이다.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장애인을 기피하는 데는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선입견은 자칫 편견으로 국어지고, 편견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차별을 낳는다.기존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을 개정해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업 및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법을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