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를 지난 요즘 사과, 배꽃이 만발한 농촌의 하루는 일손마저 바쁘다.
마스크의 착용 없는 일상의 지속과 직장인의 회식 그리고 농사철에는 한 잔의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제하지 않는 술잔의 시작은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평범한 판단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해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敵이)자 도로교통의 적신호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60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등생이 사망해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상주서에서도 기동대원의 지원을 받아 음주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장소를 옮겨가며 주3회 이상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하루만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주 한 두잔이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수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교통법 중과실 12개 항목에 해당돼 공소권이 있고 검찰의 벌금, 형사합의, 면허 행정처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음주 사망사고 1명당 자기면책금 1억5천만원, 상해시 3천만원 대물은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개정(2022. 7. 28)돼 절대 음주운전을 금지해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부터 상습범 처벌까지 가중 처벌돼 왔고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의 피해를 홍보하고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하며,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 영구 박탈까지 시행해야 근절될 것 같아 안타깝다. 손님, 동료, 지인들과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잔은 운전을 통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피눈물과 마주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깨닫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