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 증·개축을 한 어선 8척이 해경에 검거됐다.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선장 8명이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선박에 상부구조물을 연장하는 등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포항해경은 이번 검거에 적극 협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 김동현 선임검사원, 김선효 검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해 해상 기상이 불량할 때 선체가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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