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북의 한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께 경산시에 있는 ㈜조일알미늄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회전 압연롤이 작동하면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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