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 평해읍은 4월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평해읍은 읍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를 체납유형(납세 태만/담세력 부족)별과 체납세액(고액/소액)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이장출무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체납세 징수에 따른 납부홍보를 부탁했다.특히, 이 기간 동안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 재무과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선광 평해읍장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체납 독려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읍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