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지난 최근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운송질서 확립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등으로 변경됐다.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는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격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