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소방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0분경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택용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주택화재는 인근을 차량으로 지나던 김모(66‧여)씨 외 2명이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주택에 비치됐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압했다.윤영돈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보는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