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안계면 용기리 500-21번지 일대  297필지, 9만5905㎡에 대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원회로부터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계획하고 11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절차를 거쳐 지정·고시됐다. 이번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국가정책 사업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에 따라 토지 가치 향상은 물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김주수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토지행정 구축을 목표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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