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북구청과 각 읍면동 주요게시대 16개소에 게시하여 북구 전지역에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불법건축행위 적발 시 건축법에 따라 2~3차례 행정계고(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절차 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 고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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