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정도로 전해졌다.변제금은 정부 해법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당국자는 구체적 지급 현황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외교부는 지난달 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권을 가진다.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 해법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참여란 2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