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학교 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학폭 조치 사항을 수능 100% 전형인 정시 전형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민감한 이유는 고입,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법은 학폭위로부터 가해 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정시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2023년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 곳은 서울대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이 전체의 86%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시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입 전형 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줘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학폭 조치사항이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되는 것은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다.교육의 근본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는 자녀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근본을 가르치기 보다는 잘 먹고, 잘 입히고, 용돈 많이 주는 것만 자식을 사랑하는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을 모르는 데서 생겨나는 무지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먼저 효도하고, 가족과 형제, 친척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근본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학폭 행위들은 사람답게 살도록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스승의 역할은 자녀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도록 도우며 그들의 선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잠재력을 발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동안의 맹목적인 자식 사랑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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