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고용당국이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12일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총 공사금액 50~800억원의 중간 규모 건설현장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2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 공사대금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하지만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명이나 늘어난 수치다.이날 고용부는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를 집중 점검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장비에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할 수 있는 기계로, 스카이차가 대표적이다.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안전장비 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천장과 벽 사이 끼임 ▲아웃트리거(내민 지지대)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명에서 크게 늘어났다.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최근 사고를 살펴보니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것보다는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였다"며 "감독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보니 사업주나 근로자가 스스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소작업대 이용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천장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용부는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안전대 미착용, 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