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 실시한다. 위 사고는 오후 2시 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의 운전자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를 걸어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충격해 초등학생(9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대구에서도 작년 6월 오전 11시 54경,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음주운전자가 승합차를 운전 중 교통섬으로 진행, 보도를 걸어가던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했다. 또, 금년 3월 말까지 전체 음주운전 적발 중 7.9%(110건)가 09~18시 사이 적발되는 등, 낮에도 음주운전이 꾸준히 발생해, 최근 중요행사 및 마라톤․집회 관련 교통소통 관리 등으로 잠시 미뤄왔던 주간 음주단속을 새로이 정비해 추진한다. 대구경찰은 주간 음주단속에도 기동대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안전사고 및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하는 한편,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더이상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음을 알고,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또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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