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의회는 지난 1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장철식 군의원(대표위원)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전 공무원 윤훈섭, 이준구, 한태근 위원 총 4명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2022 회계연도 군위군 세입·세출 예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날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장철식 대표의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방만한 예산운영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수현 의장은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한 검사를 부탁한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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