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돼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기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한 비용 사전 예약 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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