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신용조회사를 통해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3일 이내에 의무전송하게 되어 입찰시 가장 최근 신용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설공사나 물품ㆍ용역구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나라장터에 전송받아 적용해 왔다.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입찰 참가업체는 가장 최신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가 여러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그 중 우수하게 평가받은 등급만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등급쇼핑으로 공공 조달시장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비용이 늘어나 업체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신용조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 3일 이내 의무전송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케 됐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이 줄어들어 입찰 참여 업체의 등급쇼핑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공공입찰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조회사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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