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의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을 가결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한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인구감소 대응조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을 가결했다.이어 상정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120억원) 대비 670억원이 증가한 5,790억원으로 주민 복리, 지역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황문익 위원장은 예산편성은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신뢰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김상희 의장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은 집행에서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