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21일까지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47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유ㆍ초ㆍ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달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시도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인력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 방문해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ㆍ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온라인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함께 학원 홈페이지, SNS 등의 위법 광고 여부도 모니터링 해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사실상 유치원으로의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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