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산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인형뽑기 등 오락실에서 운영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철저한 법 준수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여, 영업주가 경품 기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문화를 제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완구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과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은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사탕이나 과자 등 음식물 제공이나 라이터 등 청소년유해물건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홍보와 강화된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주의 철저한 인식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의 눈 감시를 통한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북구청에서는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업소 1개소에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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