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의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마무리 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박선희, 황무용, 이경원, 지무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례 4건 외 12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무위원회 박선희 의원 대표 발의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예우로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황무용 의원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인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데 목적이다.또, 이경원 의원 대표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질서유지 등이다. 이밖에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지원마련이다. 김광호 의장은 “제1회 추경이 확정된 예산이 적기 쓰이도록 각종 정책들의 추진에 만전은 물론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조례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