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헌법상에 부여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대정부질문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이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도 국가 재정과 농업 붕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재의해서 안 되면 법안이 폐기될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장께서 (그 법안이 다시 국회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질문에는 "이대로는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해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달 23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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