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급격한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난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1만 3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입주예정 물량 또한 3만 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전체 미분양 물량 시공사 중 대기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수주 상위 30대 기업이 6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7.3%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 지난 2021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2022년 7월과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청약 시 대구광역시 6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했으며,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8월부터 대구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해 왔으며,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정요건 변경 후 중구, 남구, 수성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됐고, 주택의 공급조절이 필요한 동구, 북구, 달서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거래량은 차츰 살아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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