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이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인데 왜 철거 안 해요?” 올해 초부터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작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과 관련해 갑작스레 늘어난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요즘 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개정 시행으로 허가·신고 배제 대상 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엔 불법 현수막이었던 정당 현수막이 이제는 합법이 되었다.”라고 전하며 평소 깨끗한 영천시 도시경관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작업을 해오던 ‘수거보상원’분들의 고충사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실무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읍면동 담당자들과 수거보상원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집합교육에서는 평소 어려웠던 신고배제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의 구분을 각종 실제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올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 제도, 평소 정비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겼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등 현장 업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진행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집합교육을 통해 실무자와 수거보상원간의 소통의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며, 서로의 업무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해 영천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도 “시민들이 점점 변해가는 정책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은 빠른 대응을 통해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끝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는 ‘벽보’,‘전단’,‘명함’ 등에 한 해 수거보상원뿐만 아니라 영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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