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유사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로써,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36명으로,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7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132만3226명에서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만3226명→2015년 144만4286명→2016년 154만1216명→2017년 175만1389명→2018년 195만7696명→2019년 213만9227명→2020년 238만4106명→2021년 265만3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14%포인트(p)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연계돼 기초연금을 감액해 수령하는 사람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4년 3.3%에서 2021년 5.9%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뜻하는 `A값`을 반영해 산정한다. 통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000원)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32만3000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포함해 연금개혁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년 새 2배나 늘어난 기초·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미루지 말고 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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