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나’선거구)와 관련해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달 24일께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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