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의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대상은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 상품권 구매 및 환전행위, 결제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이번 단속은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의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시 적발 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가맹점 취소는 물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된다. 김주수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일제단속을 추진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