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말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13~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ㆍ폐기물 등 환경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및 산림고사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는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통합환경허가 당시 허가조건으로 시설‧공정개선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허가조건 이행과 사업장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번 정밀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여부, △대기ㆍ수질 등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관리 등 환경법령 준수여부며, 점검결과 6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가 미설치되고,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또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고장나거나 훼손된 사항도 확인됐다.  또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했으며,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미준수한 부분도 확인됐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점검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시설관리로,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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