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4월 한 달간,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가 1개 조로 편성, 경력 및 장비를 집중해 장소 선정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 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가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광역 단속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되는 반면, 회식 및 모임 등 술자리 활성화로, 음주운전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7.3% 증가했으나, 단속 인원의 한계로 큰 도로 상 단속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3월 동구 안심로(편도 4차로)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도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대구경찰은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 시 기동대 경찰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사고 및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하는 한편,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또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