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형 건설공사장과 공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8주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비금속물질 가공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등이며 공사장 면적 등이 1만㎡ 이상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진망, 세륜 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신고·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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