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시공사 간 입찰관련 법적분쟁으로 1년5개월간 공사가 중지됐던 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가 재개된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법적분쟁으로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축조공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영일만항 남방파제축조공사는 지난 2011년 SK건설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으나 대표자 변경사항 미등록의 사유로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이 취소되고 2순위인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조달청과 SK건설 간 법적소송에 따라 2011년 10월 공사가 중지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소송당사자간 항소로 이어지고 공사 중지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재개가 지역현안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에 발주청인 포항항만청은 항만사업의 연속성과 국비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의 문제를 내세워 그간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수차례 재판부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조기종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또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단체들 또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사재개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조달청은 7일자로 SK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다고 포항항만청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진행될 공사는 법원의 결정대로 SK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7:3의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게 된다. 포항항만청은 조만간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고 60일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6월 중 공사를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공사재개로 인한 차질분을 미리 예상하고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착공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며 “2개월간의 실시설계 기간을 거쳐 6월중 착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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