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4월 1일~5월 31일까지 한달간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공유림, 사유림의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 실시할 계획이다. 봄철 임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먼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홍보, 지역주민 계도 등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선계도를 실시한다.또한, 소각 등 불씨 취급,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사법처리 한다는것이다. 박현국 군수는 "산나물 채취시기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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