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유보를 재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건설업계가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활동은 더욱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시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명목아래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해 연차적으로 대상금액을 확대(2001년 1,000억 원, 2003년 500억 원, 2006년 300억 원 이상)해 왔다.
특히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10년7월21일)했으며, 부실시공 등의 보완대책으로 조달청등에서 시행하는 등급제한입찰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행 300억 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대부분의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통한 적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수도권 대형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독식할 우려가 만연해 있다.
공공 공사의 70%이상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업계(대구상공회의소 등)의 분석이다.
대구시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를 현행 30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또한 대구상공회의소 이인중 회장은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2011육상대회 준비사항 점검 차 대구를 방문했을 당시 확대시행에 대한 철회를 건의한 바 있다.
대구시 김종도 건설방재국장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지부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긴밀히 협력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재촉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는 등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imjh@g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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