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가짜 명품 향수 등을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샤넬 등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 이라며 2천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2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샤넬, 구찌 등 1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정가 약 6억3천만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가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 구매 주문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