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수협 전 유류공급 담당자 A(3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협 유류공급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수협의 유류판매 장부 관리 및 재고 조사의 허술한 점을 악용,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유류구매시스템 전산입력 및 출고지시 없이 어민들에게 유류를 임의 출고하여 준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수협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약 1억 5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가 횡령한 금액 일부는 개인통장에 분산하여 임금한 후, 차량구입 및 유흥비, 게임아이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을 상대로 판매되는 면세유 대금의 경우 수협에서 판매장부 및 재고 조사가 허술한 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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