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도.독도지원법이 발의된다.   26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울릉도 지역개발, 정주 여건 개선 지원과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은 이제 전 국민들이 가보고 싶은 섬으로 부상됐으나 도로, 항만, 의료,문화 등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 제한적인 실징이다.   이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울릉군과의 심도있게 논의해  법안에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울릉도에는 변변한 대피시설 마져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군민,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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