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이론 중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따르면 국가의 흥망은 제도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리적 환경이나 자원이 비슷한 대한민국과 북한, 서독과 동독의 흥망을 그 예로 들곤 합니다. 국가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집안 배경이나 재력에 관계 없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고,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법조인 양성이 보장되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0여 년 전 새로이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이를 대체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사법시험은 집안 배경이나 채점자의 주관과 상관 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로스쿨 체제로 바뀐 후, 입학, 취직, 임용에 있어 불분명,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의구심은 상당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지난 10여 년간 해소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사법시험은 면접 등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식으로서 실력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객관적인 채점 시스템을 전제로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매우 정밀하게 계량화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에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부합합니다. 로스쿨은 3년 간의 법학 및 실무 교육 체제입니다. 단 3년 안에 이론과 실무,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두 보려니 깊이 있게 하기도 힘들고, 단계적으로 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반면 사법시험은 응시 자격으로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1차, 2차 시험을 통해 이론과 판례를 익혔는지 세밀히 검증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법연수원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직 변호사, 부장검사, 부장판사로 이루어진 실무교수진으로부터 2년간 강도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검사시보, 판사시보로서 수사와 재판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셋째,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서민친화적입니다. 로스쿨의 고액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는 사법시험도 공부하려면 학원도 가야하는 등 돈이 많이 드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탈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은 반면 로스쿨 체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과연 사법시험보다 더 많은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은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사법시험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직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또한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하는 등 정치권도 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정리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여 국가의 근간인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를 개혁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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