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순향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임 교육감과 전·현직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