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이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