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달서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서 외부로 통하는 1층 비상구가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 방화 사건이 있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할 만큼 화재발생 시 빠른 대처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건축물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운수ㆍ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ㆍ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이진우 서장은 "비상상황에서의 생명보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비상구 확보라며,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