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해 4월 4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경북 포항시는 시의원이 공석인 지역(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시의원을 선출한다. 앞서 사퇴한 시의원은 ‘개인적 사유’라고 밝혔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였던 모 후보가 당시 지역 시민단체 등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신고가 포항시북구선관위에 접수되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이번 재보궐선거는 경북은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북도의회 도의원, 포항시(북구) 나선거구(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시의회 의원을 각 1명씩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정책이나 후보자를 알릴 수 있다.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재보궐 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의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4·5재보궐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