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군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도군은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를,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등 70개이며, 품목별로 가입자격이나 시기가 달라 반드시 지역농협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들은 재해·기후·농작업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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